2025년 상반기 공정위 규제개선 총정리|LPG 셀프충전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던 9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LPG 셀프충전 허용,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 개편, 반려동물 외용약 규제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서비스 범위 명확화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 공식 보도자료 보기: 정책브리핑: 공정위 보도자료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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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핵심 요약
| 분야 |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
| 🔋 에너지 |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 운전자 직접 충전 가능 (안전설비 전제) | 
| 🧴 반려동물 | 외용약 관리자 기준 완화 | 약사 외 경력자도 가능 | 
| 🏠 복지주택 |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 비의료 서비스 허용 | 
| 🧪 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 유통판매업자도 신청 가능 | 
| 🧾 인증제도 |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 36개 품목으로 확대 | 
| 🧑🤝🧑 소상공인 | 공동사업 지원요건 완화 | 조합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 
| 🧯 안전 | 위험물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 인터넷 신고 가능 | 
| 💊 화학물질 | 총포화약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 검사항목 구체화 | 
| 🔁 폐기물 | 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 과도한 기준 정비 | 
①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 직접 충전 가능
- 충전소 경영비용 절감 + 소비자 편의성↑
② 반려동물 외용약 관리자 기준 완화
- 약사·한약사 외 일정 자격자도 제조관리자로 인정
- 구인난 해소, 제품 다양화 기대
③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근거 명시
④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 가능
- 연구개발이 가능한 업체 대상
⑤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 인쇄·광고물 등 면제 품목 총 36개로 확대
⑥ 소상공인 공동사업 참여요건 완화
- 조합원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⑦ 위험물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 기존 오프라인 신고 → 온라인 전환
⑧ 총포화약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로 행정혼선 방지
⑨ 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 적재능력 기준 일원화 →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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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공정위 보도자료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