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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공정위 규제개선 총정리|LPG 셀프충전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by allinfoking 2025. 8. 19.

2025년 상반기 공정위 규제개선 총정리|LPG 셀프충전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던 9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LPG 셀프충전 허용,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 개편, 반려동물 외용약 규제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서비스 범위 명확화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 공식 보도자료 보기: 정책브리핑: 공정위 보도자료 (2025년 8월 18일)

❗ 공정위 사이트 내 직접 링크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위 정책브리핑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 규제개선 핵심 요약

분야 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 에너지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운전자 직접 충전 가능 (안전설비 전제)
🧴 반려동물 외용약 관리자 기준 완화 약사 외 경력자도 가능
🏠 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비의료 서비스 허용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유통판매업자도 신청 가능
🧾 인증제도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36개 품목으로 확대
🧑‍🤝‍🧑 소상공인 공동사업 지원요건 완화 조합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 안전 위험물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인터넷 신고 가능
💊 화학물질 총포화약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검사항목 구체화
🔁 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과도한 기준 정비

①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 직접 충전 가능
  • 충전소 경영비용 절감 + 소비자 편의성↑

② 반려동물 외용약 관리자 기준 완화

  • 약사·한약사 외 일정 자격자도 제조관리자로 인정
  • 구인난 해소, 제품 다양화 기대

③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근거 명시

④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 가능
  • 연구개발이 가능한 업체 대상

⑤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 인쇄·광고물 등 면제 품목 총 36개로 확대

⑥ 소상공인 공동사업 참여요건 완화

  • 조합원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⑦ 위험물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 기존 오프라인 신고 → 온라인 전환

⑧ 총포화약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로 행정혼선 방지

⑨ 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 적재능력 기준 일원화 → 진입장벽 완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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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공정위 보도자료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