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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지급 기준·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by allinfoking 2025. 8. 22.
#기초연금 #2025 #복지로

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지급 기준·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초연금 카드뉴스 표지 -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카드뉴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화(선정기준액 인상, 신청 시점 안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연금 등 소득 + 일반/금융재산 – 부채 등 반영)
  • 신청 시점: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3월 1일부터)

2) 2025년 지급 금액은?

구분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비고
단독가구 342,510원 전년 대비 +7,700원 (물가 2.3% 반영)
부부 모두 수급 약 274,000원 내외 부부감액 20% 적용 → 합산 최대 약 548,000원

참고: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조정, 부부감액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안내 카드뉴스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간편)

  1.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선택
  2.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심사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방문(대면)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등 지참
  3. 배우자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방문 신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헷갈리는 핵심 개념 3가지

①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근로·연금 등)과 재산(일반·금융)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입니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② 부부감액(20%)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를 깎아 지급(합산하면 단독 2배보다 20% 적은 수준). 정책 개편 논의가 있으나, 2025년 현재는 20%가 적용됩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빠르게 체크: 신청 전 점검표

  •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주민등록)인가요?
  • 나/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 배우자도 수급 예정이라면 부부감액 20%를 감안했나요?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 기억!
국민연금공단 카드뉴스 - 연금에도 생일이 있나요?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등 연금 일정, 놓치지 마세요.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 조사/심사 → 다음 달부터 지급 흐름입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휴일이면 전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역·사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어 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나 방문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요약

  • 선정기준액(2025):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 월 최대액(2025): 단독 342,51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약 274,000원(부부감액 20%)
  • 신청: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국민연금공단

출처/근거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전년 대비 +7,700원). 0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부 포털: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1
  3. 복지로 제도 안내(자격·소득인정액 계산식·신청 경로). 2
  4. 부부감액(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설명 자료. 3
  5. 카드뉴스(신청 시점, ‘다음 달부터 지급’, 방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