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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정부 카드뉴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화(선정기준액 인상, 신청 시점 안내)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등 연금 일정,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지급 기준·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연금 등 소득 + 일반/금융재산 – 부채 등 반영)
- 신청 시점: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3월 1일부터)
2) 2025년 지급 금액은?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 비고 | 
|---|---|---|
| 단독가구 | 342,510원 | 전년 대비 +7,700원 (물가 2.3% 반영) | 
| 부부 모두 수급 | 각 약 274,000원 내외 | 부부감액 20% 적용 → 합산 최대 약 548,000원 | 
참고: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조정, 부부감액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간편)
-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심사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방문(대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등 지참
- 배우자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방문 신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헷갈리는 핵심 개념 3가지
①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근로·연금 등)과 재산(일반·금융)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입니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② 부부감액(20%)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를 깎아 지급(합산하면 단독 2배보다 20% 적은 수준). 정책 개편 논의가 있으나, 2025년 현재는 20%가 적용됩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빠르게 체크: 신청 전 점검표
-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주민등록)인가요?
- 나/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 배우자도 수급 예정이라면 부부감액 20%를 감안했나요?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 기억!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 조사/심사 → 다음 달부터 지급 흐름입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휴일이면 전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역·사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어 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나 방문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온라인 복지로 기초연금 페이지
요약
- 선정기준액(2025):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 월 최대액(2025): 단독 342,51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약 274,000원(부부감액 20%)
- 신청: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국민연금공단
출처/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전년 대비 +7,700원). 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부 포털: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1
- 복지로 제도 안내(자격·소득인정액 계산식·신청 경로). 2
- 부부감액(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설명 자료. 3
- 카드뉴스(신청 시점, ‘다음 달부터 지급’, 방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