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5.08.29 ~ 2025.09.18 · 발표: 2025.08.28 보도자료 기준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 체육시설 중심 “의무 정보공개” 강화
요약 한눈에 보기
- 무엇이 바뀌나: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등에서 가격, 환불·위약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의무 공개.
- 어디에 공개하나: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www.price.go.kr ), 그리고 계약서 표지.
- 왜 바뀌나: 장기계약/선결제 업종에서 환불 분쟁·폐업 피해가 빈발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사전 예방.
- 소비자 이점: 비교·선택 쉬워짐, 환불 불능 위험 낮아짐(보증보험 확인).
- 사업자 과제: 표시항목·표시 위치·계약서 표지 정비, 내부 환불 프로세스 정립. 미이행 시 제재 가능.
왜 지금 바뀌나? (개정 배경)
예식장 계약금 환불 불가 주장, 요가/필라테스 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업, 헬스장의 장기 회원권 판매 후 환불 지연 등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5.08.29~09.18) 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계약 전부터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표시 범위와 위치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업종별 핵심)
① 결혼서비스업 (예식장·결혼준비대행)
- 사전 표시: 기본 포함 서비스/선택(옵션) 품목별 세부내역, 개별 요금, 환불 기준/위약금 산정 방식
- 표시 위치: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
② 요가·필라테스
- 사전 표시: 등록비/이용료 체계(회/월/분기/연 등), 추가비용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 표시 위치: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 계약서 표지
③ 헬스장 등 체육시설 전반
- 사전 표시: 장기등록 상품의 가격/기간/환불 규정, 자동연장·위약금 조항, 보증보험 가입 여부
- 표시 위치: 동일(누리집/참가격/계약서 표지)
| 업종 | 필수 표시 항목 | 표시 위치 | 
|---|---|---|
| 예식장·결혼대행 | 기본·옵션 품목, 개별 요금, 환불/위약금 기준 |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 계약서 표지 | 
| 요가·필라테스 | 요금 체계, 추가비용,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 계약서 표지 | 
| 헬스장 등 체육시설 | 장기상품 가격/기간, 자동연장·환불·위약금, 보증보험 |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 계약서 표지 |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포인트
사례 1) “환불 불가”만 반복하던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을 걸고 날짜를 잡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 했더니, 예식장 측은 “환불 불가”만 반복. 계약 당시 환불 기준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계약 전부터 계약서 표지·누리집·참가격에 환불/위약금 기준이 명확히 표시되어 이런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2) 요가센터 폐업으로 환불 길 막힌 경우
연간 회원권(120만 원)을 결제했는데 3개월 만에 센터가 폐업.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의 사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가입 센터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 3) 헬스장 자동연장·숨은 비용 논란
프로모션 가격으로 등록했더니, 자동연장과 추가비용이 붙으며 분쟁 발생. 개정안은 가격 체계·추가비용·환불 규정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므로, 소비자는 계약 전부터 총비용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 표시 위치 점검: 누리집·참가격·계약서 표지에서 가격·환불·보증보험 표시 확인.
- 옵션 총액 확인: 기본 포함 vs 추가 옵션 비용 구분.
- 보증보험 여부: 가입 여부 증빙 확인.
- 장기계약 주의: 자동연장·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
사업자 체크리스트
- 필수 표시항목(가격·옵션·환불·보증보험) 누리집/참가격/계약서 표지에 일관 반영
- 환불·위약금 산정식을 표준화
- 내부 환불 프로세스 정비 및 기록 관리
- 보증보험 갱신·증빙 관리
타임라인 & 다음 액션
- 2025.08.28 공정위 보도자료
- 2025.08.29~09.18 행정예고(의견 수렴)
- 이후 확정 고시 → 시행 예정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장기계약·선결제 구조에서 빈번했던 분쟁을 사전 정보공개로 예방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선택을, 사업자는 투명 경영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본문을 최신 내용으로 재정리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본 글은 2025.08.28 기준 보도자료·행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해설입니다. 최종 시행 내용은 확정 고시문을 확인하세요.